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화관법, 세 법령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화학 규제. 독성 데이터를 읽을 수 없으면 서류를 쓸 수 없고, 법령을 해석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화학 및 법학석사 배경의 행정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법령을 각각 다른 블로그를 통해 소개드리고 어떠한 영역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 드리려 합니다.

환경부 화학3법_이규헌 행정사
주요 업무 영역
화평법 (K-REACH) —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공급망 내 정보 전달(SDS·성분 공개)을 대행합니다.
- 톤수 기준 등록 대상 여부 판단 및 등록 전략 수립
- 면제 요건 검토 및 면제 신청서 작성·제출
- 하위 사용자 의무(DU 시나리오) 관리 및 공급망 전달 대행
- 환경부 보완 요구(Deficiency) 대응 및 행정심판
화학제품안전법 (K-BPR) —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살균·방부·방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승인 신청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살생물물질 기본승인·간이승인 신청
-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기술 문서(Dossier) 작성
- 제품 유형(PT) 분류 및 동등 그룹(Product family) 구성 전략
- 식약처·환경부 협의 창구 일원화 대응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판매·보관·운반 전 단계에 걸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 영업허가 대상 여부 사전 검토 및 허가 전략 수립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서류 작성
- 기술인력·시설 기준 충족 여부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정기검사·안전진단 대응 서류 관리
이중 전문성이 만드는 차별점
글로벌 기업·국내 대기업·중견기업 및 행정청의 EHS 부서나 담당자와 소통할 때, 화학석사로서 물질의 안전성·독성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하고, 법학석사로서 가이드라인의 법적요구 사항 및 자구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환경부·식약처의 보완 요구에 기술적 근거와 법적 논리를 동시에 갖추어 답변함으로써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시간의 최대 단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상기 3법을 각각 분석하고 각 기업에서 갖춰야 할 내용과 행정사 역할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