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가요? 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혈압이나 심전도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내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의료기기일까 아니면 건강관리 제품일까?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잘못 답했다가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상황이 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판단 기준이 한층 정교해진 지금, 개발 초기에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01 — 핵심 질문: 의료기기 vs 웰니스 제품

 

판단의 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이 '질병의 진단·치료·예방·모니터링'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식약처는 제조자가 제품에 표현한 사용 목적, 즉 제품 설명서·광고·라벨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기기 해당

 

  • 질병 진단·치료·예방 목적
  • 환자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임상적 의사결정에 활용
  • 의료기기 데이터 표시·분석

 

웰니스 제품 (비해당)

 

  • 일반 건강유지·증진 목적
  • 운동량·칼로리 등 일반 지표
  • 의료적 진단 기능 없음
  • 건강 정보 단순 기록·보관

 

주의: '제조자의 의도'가 판단 기준
기술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제조자가 제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광고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웰니스 제품으로 출시했더라도 광고·홍보 과정에서 의료적 효능을 암시하면 의료기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2 — 2025년 달라진 것: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5년 1월 24일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면서, 웨어러블·모바일 기기에 대한 규제 체계가 크게 재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법 하나로 관리되던 디지털 기기들이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분류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AI·IoT·ICT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독립형 소프트웨어(SaMD)나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기기법보다 강화된 디지털 특화 규제 적용.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의약품 영역. 약사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준용.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식약처가 아닌 별도 체계로 관리되며, 의료기기 허가 불필요.

 
기존 허가 보유 기업 유의사항
기존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품목코드 E)로 허가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디지털의료제품법상 품목허가로 자동 전환됩니다.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 변경은 2027년 1월 23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03 — 유형별 실제 사례: 의료기기인가, 아닌가

 

같은 스마트워치라도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 경계선을 확인해보세요.

 

의료기기인 경우의 예

 

심전도(ECG) 측정 앱·기기 —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해 부정맥 등 심장 질환 진단에 활용. 삼성 갤럭시워치·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은 식약처 허가 대상.

 

혈압 측정 앱 — 커프 없이 PPG 방식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앱. 삼성전자 혈압 앱은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 모바일 혈압 측정 앱으로 허가 취득.

 

의료기기 원격 제어 앱 — 인슐린 펌프 제어, 혈압계 커프 압력 제어, CT·X-Ray 기기 제어 앱 등 의료기기를 무선으로 조작하는 모든 앱.

 

의료데이터 표시·분석 앱 — 혈당측정기·혈압계 등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전송받아 분석하거나 원격 전송하는 앱.

 

의료기기가 이닌 예

 

만보기·운동량 측정 기능 — 걸음 수, 이동 거리, 소모 칼로리 측정. 의료기기 허가 대상이 아님. 단, 광고 시 의료적 효능 암시 금지.

 

수면 패턴 기록 앱 (일반) — 수면 시간과 패턴을 단순 기록·통계로 제공하는 기능. 수면 장애 진단 기능이 없다면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

 

판단 필요한 예

 

혈중산소포화도(SpO2) 측정 — 단순 건강 참고용인지, 의료적 모니터링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짐. 제품 설명 및 광고 문구가 핵심 판단 기준.

 

스트레스 지수·자율신경 측정 — 웰니스 지표로 제공하면 비해당이지만, 특정 질환과 연관해 진단 보조로 활용하면 의료기기 해당 가능성 있음.

 

 

 

 

 

04 — 모바일 앱의 특수 규칙: 플랫폼은 허가 불필요

 

모바일 의료용 앱 분야에는 중요한 규제 완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앱이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플랫폼 자체는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의 대상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앱)입니다.

 
개발 전략 포인트
이 원칙 덕분에 스마트워치 제조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도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허가를 통해 기존 상용 기기 플랫폼 위에서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비용과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05 — 판단이 모호할 때: 사전 확인 절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이거나, 기능이 의료기기 경계선상에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식약처의 공식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1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 요청 —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출시했다가 나중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분받는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2 사전 컨설팅 신청 — 허가 전략 수립, 등급 분류, 임상 성능시험 설계 등에 대해 식약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심사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확인 — 식약처는 2025년 5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습니다. AI·VR·AR·MR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해당 여부 판단 흐름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6 — 행정사의 역할

 

웨어러블·모바일 기기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 정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계선상의 제품에 대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제품의 사용 목적·기능·광고 문구를 분석해 의료기기 해당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판단

 

식약처 판단 요청 대행

 

공식 해당 여부 판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식약처 응답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디지털의료제품법 적용 전략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기업 상황에 맞게 분석

 

허가 신청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해당 시 품목 등급 분류, 허가신청서 및 기술문서 작성·제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광고·마케팅 문구 검토

 

웰니스 제품으로 출시할 경우, 의료기기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 사전 검토로 법적 리스크 제거

 

허가 후 변경 관리

 

기능 추가·업데이트 시 변경허가·신고 해당 여부 판단 및 절차 이행 지원

 
무허가 판매의 위험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시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07 — 정리하며

 

웨어러블·모바일 기기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기술 사양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제조자의 표현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규제 체계가 더욱 정교해진 만큼, 개발 단계에서부터 규제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속도와 안전성 모두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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